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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을 두고 ‘도피 출국’이라고 지칭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신문고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이 대사의 고발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전달한 바 없다”며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도 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고발 내용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도 수사 내용·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본다.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이 밝힌 고발이유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 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언론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히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이하 ‘피고발인’) 등의 허위 인식 및 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피고발인들은 여당의 총선 악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해명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언론공지에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한 것으로 허위작성 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윤석열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에서 이 전 장관의 인사 과정부터 공수처 수사 과정 및 출국 금지 해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사항을 적시할 정도로 관련 사안을 소상히 살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언론공지 이전에 이미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입장은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공수처 입장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동행사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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