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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출산·보육 국가공동책임 의무화법안 공약

대한상공인당이 출산,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 보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국민과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수력원자력 사장 시절(2022년) 방문한 경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 대한상공인당
출처 / 신문고뉴스
 

대한상공인당이 22일 발표한 공약 3, 4, 5호는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이다. 당은 앞서 1호 ‘상공인 전담 은행 창설’, 2호 ‘소상공인 이자면제 2+3’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공인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하향돌파한 참담한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의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을 통해 임신 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는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보육센터’는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으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는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나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육 의무를 대신한다.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긴급보육센터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이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 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상공인당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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