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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출국 하자 없어"...공수처 "출국 허락한 적 없어" 대립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대사임명과 출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공수처 이미지 합성
출처 / 신문고뉴스
 

이는 이 대사에 대한 임명부터 출국까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도주대사'라는 명칭을 붙여 비난하는데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 출국시킨 것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칼끝을 돌리기 위한 '범인도피'라는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이 대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잠재우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자진입국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근원은 법적 절차대로 수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공수처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지적인 것이다.

 

18일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작년 12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처음 한 뒤 두 차례 이를 연장하고도 이 대사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호주임명은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었다 판단했고,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나,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박문을 냈다.

 

이날 공수처는 "금일(18일)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하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주 호주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명확히 했다

 

이날 공수처는 이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다시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입장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대립으로까지 번지면서 좀체 잠잠해지기 어려워 보여 총선 정국에 폭발성 강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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