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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 외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출처 / 신문고뉴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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